대통령령 제2장 해양경찰청

제9조 (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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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
6.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7.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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