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해양경찰청 제9조 (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 6.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7.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의1 (종합상황실장) 다음 조문 → 제10조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