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직장훈련 실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등 기본 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제6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