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직장훈련 실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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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등 기본 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제6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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