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심의사항의 보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