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7.20, 2023.11.21>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3.11.21>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21>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3.11.21>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