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55조 (근무성적 평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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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한다.

1. 제1평정요소
가.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요소
2. 제2평정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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