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57조 (경력 평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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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年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 평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이 정확한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7, 2023.11.21>

1. 기본경력
가. 총경ㆍ경정ㆍ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경위ㆍ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경장ㆍ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1년간
나. 경정ㆍ경감: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경장ㆍ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④** 경력 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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