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64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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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개정 2026.3.10>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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