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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