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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