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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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17 시행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개 조문 해양수산부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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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2. (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77호,2000.10.27>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0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1호,2010.7.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2012.11.14>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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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127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99호,2020.3.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5.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