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14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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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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