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해양과학조사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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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04a0360 -
2020-02-1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929b0dc -
2017-03-21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0ddaea6 -
2013-08-1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4985f50 -
2013-03-2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9873b1a -
2008-02-29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b3945f3 -
1999-02-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1be9595 -
1996-08-0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6fe98eb -
1995-01-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제정)
@4817a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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