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18조 (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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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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