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해양과학조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다. 외국정부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다. 외국정부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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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04a0360 -
2020-02-1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929b0dc -
2017-03-21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0ddaea6 -
2013-08-1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4985f50 -
2013-03-2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9873b1a -
2008-02-29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b3945f3 -
1999-02-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1be9595 -
1996-08-0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6fe98eb -
1995-01-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제정)
@4817a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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