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20조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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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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