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제13조의1 (심판관의 전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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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13조제2항의 임기 중인 지방심판원장 또는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을 다른 심판원의 해당 직급에 전보(轉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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