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제16조 (조사관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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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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