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제19조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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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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