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제20조의1 (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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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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