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제23조 (심판부의 직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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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부에 서기, 심판정 경위(警衛) 및 심판 보조직원을 둔다.

**②** 서기는 심판에 참석하며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심판정 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④**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 심판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 심판정 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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