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12.29>

제30조의1 (심판변론인협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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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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