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12.29>

제30조의3 (설립절차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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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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