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개정 2009.12.29>

제38조 (심판의 청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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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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