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42조 (심판장의 권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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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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