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43조의1 (집중심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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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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