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45조 (필요적 구술변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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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3.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이 불필요한 경우 등 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1조의3에 따른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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