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54조 (본안의 재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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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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