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61조 (제2심 청구의 취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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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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