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의신청 <개정 2009.12.29>

제72조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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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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