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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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범위와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사용조건,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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