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제2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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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 제12조에 따라 수립ㆍ확정 또는 변경된 개발계획 및 제2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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