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제36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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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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