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실태조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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