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해양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2.1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내용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2.1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내용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4a04 -
2024-02-0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2b349 -
2024-01-02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e8ce1 -
2023-08-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29ba0 -
2023-05-1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8ce90 -
2023-03-2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41de -
2022-12-27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835c -
2022-10-1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7319 -
2022-01-1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4f15f -
2020-12-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7184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