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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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해양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2.1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내용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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