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2.10.18>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0.18>
1.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2.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3.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0.18>
1.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2.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3.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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