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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