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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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9.2.6, 2013.3.23, 2019.8.20, 2019.8.27, 2020.2.18>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해양보호구역의 구분 및 관리방안
5.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 및 도면
6.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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