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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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이하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3. 해양생태계관찰시설,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4. 해양보호구역 및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시설
5. 해양경관보호구역의 경관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
6. 그 밖에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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