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43조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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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시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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