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0.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4a04 -
2024-02-0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2b349 -
2024-01-02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e8ce1 -
2023-08-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29ba0 -
2023-05-1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8ce90 -
2023-03-2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41de -
2022-12-27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835c -
2022-10-1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7319 -
2022-01-1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4f15f -
2020-12-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7184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