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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