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