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1조 (실무위원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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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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