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개발등

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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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ㆍ폐기물질의 발생ㆍ유입의 방지, 오염ㆍ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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