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ㆍ폐기물질의 발생ㆍ유입의 방지, 오염ㆍ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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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0451c84 -
2025-04-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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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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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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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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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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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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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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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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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7365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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