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개발등

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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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도시ㆍ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ㆍ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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