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개발등

제26조 (수산과학기술의 육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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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산관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수산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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