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31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해양(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4.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ㆍ교육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의 증원 및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