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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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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