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4.18>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④** 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4.18>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④** 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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