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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