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7조 (원장)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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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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